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29회신일 2016.12.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기자재인 포장상자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개인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도 농민의 범위와 관련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2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른 [별표 5]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2007.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농민의 범위.

회답

특례규정 제7조 [별표 5]의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하며,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29 (2016.12.30 회신),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4)
원 제목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