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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4회신일 2014.10.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4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에 사용하는 기자재가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면3팀-2064(2007.07.24)를 참고하기 바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4 (2014.10.24 회신),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4)
원 제목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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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