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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친환경 제초매트를 구입한다. 이 기자재는 해당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돼 있지 않다.

질의요지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합니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인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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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9 (<time datetime="2011-07-21">2011.07.21</time> 회신),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5)
원 제목
친환경 제초매트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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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