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8회신일 2016.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0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할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7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2007.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 2007.10.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54, 2007.10.24)를 참고합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06.7.1. 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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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98 (2016.04.20 회신),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8)
원 제목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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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