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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관련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어업주업법인 적용은 동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어업주업법인 적용은 같은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봄)임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기자재 영세율과 관련하여 개인 및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민 범위.
회답
1.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4호 가목의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8
-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8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57)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관련 어민에 해당하는 어업 주업법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