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합니다.

1.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5 (<time datetime="2011-08-16">2011.08.16</time> 회신),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41)
원 제목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