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200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면세유가 부정유통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구1545 · 2015.10.1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65 ·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