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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품은 곡물적재함이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곡물적재함”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의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로써 아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09, 2001.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09, 2001.08.1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곡물적재함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곡물적재함이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는 농업기계로서 탑재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자주식 또는 궤도식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농산물 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한다.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46015-209, 2001.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1 (<time datetime="2013-09-26">2013.09.26</time> 회신),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1)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