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종축과 자축을 보유하여 사육한다.이 가축들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이며, 사업자는 급여용 사료를 구매한다.

질의요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는 종축(種畜)과 자축(仔畜)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농민과 계약사육을 체결하여 가축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자축 및 사료를 공급하고 받는 판매대금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하는 사료의 영세율과 계약사육 시 판매대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는 종축(種畜)과 자축(仔畜)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농민과 계약사육을 체결하여 가축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자축 및 사료를 공급하고 받는 판매대금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14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42)
원 제목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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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