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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석유류를 공급하였다. 해당 석유류가 특례규정상 석유류에 해당하고,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한 석유류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같은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한 석유류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같은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8
-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3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회신),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13)
- 원 제목
- 사업자가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