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9회신일 2013.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가 기계와 장비 판매 과정에서 이를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수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등은 양계용케이지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14조에 따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등은 양계용케이지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계용 케이지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14조에 따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등은 양계용케이지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449 심판결정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0228 심판결정
    2015.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673 심판결정
    201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952 심판결정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광3216 심판결정
    2008.06.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9 (2013.06.28 회신),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7)
원 제목
양계용케이지에 부수하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