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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한다. 해당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본문(원문)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동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해당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6항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64 (<time datetime="2005-12-30">2005.12.30</time> 회신),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52)
- 원 제목
-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통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