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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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직접 최초 분양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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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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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 합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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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공사에게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밖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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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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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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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