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취득자는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63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14)
원 제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