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회신일 2010.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5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 (2010.01.25 회신),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0)
원 제목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과・면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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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