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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단지 밖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에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사에게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공사에게「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공사에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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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 (2008.01.28 회신),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0)
- 원 제목
-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