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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로 주택법 시행령상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질의의 관리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0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회신),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14)
원 제목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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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