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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공급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4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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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34 (2010.07.16 회신),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45)
- 원 제목
-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