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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가 상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공급 대상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제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 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공동주택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동주택의 범위.
회답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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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4 (2010.04.07 회신),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3)
- 원 제목
-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