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이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업체가 법정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4호의 3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4호의 3의 각목의 용역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에 의하며,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time datetime="2006-05-10">2006.05.10</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2)
원 제목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