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회신일 2006.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1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시점이 2008년 12월 31일까지인지 2009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공급 시기와 주택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 (2006.06.01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65)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