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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8, 2005.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8, 2005.8.2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등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3팀-1328, 2005.8.22.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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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4 (2012.11.23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1)
- 원 제목
- 오피스텔 등의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