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4회신일 2011.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2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과세 용역의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34,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 2000.0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34, 2010.04.07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34, 2010.04.0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 2000.01.04)를 참조하시기 바람.

1. 부가-434, 2010.04.07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4 (2011.06.22 회신),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1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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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