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0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사업주체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여 분양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7 (<time datetime="2010-06-24">2010.06.24</time> 회신),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6)
원 제목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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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