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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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단독·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으면 성실신고 대상인가?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각각 판단한다. 거주자 ‘갑’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3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5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중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와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었다. 신고·결정 당시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11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임대아파트에 누구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볼 때 사업자등록상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단체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복합상가 자치관리회의 광고수입은 누구의 소득인가?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회는 1거주자로 보아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단체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31 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32 종중 재산의 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 재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종중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33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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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