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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우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5, 1996.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46014-1295, 1996.05.2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귀 질의에는 을설이 적용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95(1996.05.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5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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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7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0)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