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의단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51③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징수하는 회비와 사업 관련 무상자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2)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사업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에게 징수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단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51③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83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33 (1990.01.23 회신),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4)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의 징수회비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