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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2~’95년 귀속 헬스클럽·독서실운영 및 가방도매업 수입금액의 표준소득률 적용이 제시되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과세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이며,
’92~’9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헬스클럽 및 독서실운영, 가방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합니다. ’92~’95년 귀속 헬스클럽 및 독서실운영, 가방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거주자로 보며,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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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12 (1998.11.10 회신),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92)
- 원 제목
- 표준소득률 적용시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