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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 입주자들이 폐수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폐수처리장과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의 입주자들이 당해 공단의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공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당해 협의회가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의회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법.
회답
공단의 입주자들이 당해 공단의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공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당해 협의회가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협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의회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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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69 (1997.03.17 회신),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9)
- 원 제목
-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