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다. 해당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배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를 하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지.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분리과세한다.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7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0)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