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단체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그 소득을 대표자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봅니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9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1)
원 제목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