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61회신일 1998.05.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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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4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점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였다. 관리단은 등기되지 않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관리단은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와 주차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1 (1998.05.14 회신),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6)
원 제목
외부인에 대하여 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요금을 징수할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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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