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않았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46011-1261, 1998. 05.
14)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46011-195, 2000. 02.
09) 및(징세46101-127, 1999. 09. 27)】 내용을, 질의3의 경우에는 (제도46015-12613, 2001. 08.
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1, 1998.05.14
1.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들로 구성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 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는지와 관리비·주차료 등의 소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1261, 1998.05.14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에 따라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리단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61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 소득46011-195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 제도46015-12613 위탁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면세되나?
- 징세46101-127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8 (2001.09.03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27)
- 원 제목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