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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재건축조합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봅니다.
3. 해당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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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2 (<time datetime="2000-02-28">2000.02.28</time> 회신),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2)
- 원 제목
- 조합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