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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이 사안도 부동산매매업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조합은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애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사실에 미루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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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96 (<time datetime="1992-10-27">1992.10.27</time> 회신), "주택조합의 상가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11)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상가를 신축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