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되었다. 관리단은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해 수익금을 받고 관리유지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
회답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52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4.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관련 해석
-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200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4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60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3 (2008.10.24 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6)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