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83회신일 2008.10.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설립되었다. 관리단은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해 수익금을 받고 관리유지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재소득-120(2005.04.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

회답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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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3 (2008.10.24 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26)
원 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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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