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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84, 2001.04.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6073-84, 2001.04.1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예금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의 관련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84, 2001.04.11)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84 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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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17 (2001.06.11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5)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사무소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