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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다. 해당 인가는 단체나 사단의 설립이 아니라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복합시설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인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 결성에 대하여 인가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치관리기구도 사단으로서 인가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복합시설을 인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주무관청의 인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의 결성을 인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미등기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자치관리기구도 사단으로 인가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복합시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과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입주자대표회의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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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16 (1998.06.25 회신),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4)
- 원 제목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