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회신일 2004.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문중종친회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문중종친회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4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이 적용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동법 제50조 및 제51조 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문중종친회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회답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문중종친회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소득공제항목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 등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2004.08.18 회신),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08)
원 제목
1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