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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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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36
본문(원문)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다른 거주자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후 그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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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07 (2025.06.12 회신),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6)
- 원 제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