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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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3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을 언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계상할 수 없다.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58 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59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을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출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61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63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4 해산 시 퇴직위로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65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주)○○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공사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6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67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해산 시 인계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양도차익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며 포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70 해산법인의 부동산 처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청산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청산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71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2 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은 누구의 행위인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그 행위가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다.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본다.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3 회사가 해산 간주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는가?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1차 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부칙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때 사업연도 처리를 묻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87.08.31일까지를 1차사업년도로 본다. 해당 기간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사업연도로 구분한다.

74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