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계상할 수 없다.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을 언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금계상할 수 없다.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가치가 없어지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 피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아직 회수불능 확정 여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처분손실의 계상방법과 시기.

회답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7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가치가 하락한 투자유가증권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72)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계상방법 및 계상가능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