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에 해산하였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제118조의2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 해산한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시기.

회답

1. 잔여재산 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전단에 따라 그날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2.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59조의2를 적용하여 해당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8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3)
원 제목
1985.12.31자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시행령하에서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부동산) 분배시 특별부가세 과세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