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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정상적으로 개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의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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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3 (1989.04.27 회신),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8)
- 원 제목
-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