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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48, 1987.09.28)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8, 1987.09.28
정제 정리
질의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648, 1987.09.28) 참고.
붙임: 법인22601-2648, 1987.09.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48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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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5 (1988.04.15 회신),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40)
- 원 제목
-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