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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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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아직 파산 또는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서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유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서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2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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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9 (1999.02.24 회신),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96)
- 원 제목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