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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7.08.31 해산한 것으로 보지만 1987.09.01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의 신고와 대차대조표 공고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미처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가. 나의 경우 1987.0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09.01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09.01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미처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는 동 신고기한 내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7.0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09.0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와 사업연도 신고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가. 나의 경우 1987.0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09.01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09.01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미처분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미처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공고는 동 신고기한 내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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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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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3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6)
- 원 제목
- 해산 간주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