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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은 누구의 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본다.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그 행위가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는다.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본다.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당해 청산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법인과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은 해산된 후에도 상법 제245조의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해당 청산법인의 행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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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 (<time datetime="1988-01-22">1988.01.22</time> 회신), "청산 중 잔여재산 처분은 누구의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5)
- 원 제목
- 청산중의 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