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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해산하였다.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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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0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