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0회신일 1990.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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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5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했으나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용한 상법조문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을 언제 신고하는지.

회답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0 (1990.07.25 회신),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6)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의 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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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