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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했으나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용한 상법조문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을 언제 신고하는지.
회답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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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0 (1990.07.25 회신),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소득의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